“문 안열면 죽어” 새벽의 봉변…잡고보니 전에 살던 주민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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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7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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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간 자녀의 집에 다른 여성이 살고 있던 것을 모른 채 해당 주택을 찾아가 “문을 열라”면서 폭언·욕설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던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7일 오전 2시11분쯤 50대 A씨를 체포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한 주택을 찾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문을 두드리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기도 했고, 흉기도 휴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살피는 등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관계가 소원해진 자녀에게 화가 나 해당 주택을 찾았으나, 이미 자녀들은 이사한 뒤였고 새로 이사해 살고있던 여성이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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