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땐 배출·운반업체까지 모두 처벌한다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7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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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부근에 방치된 폐기물 적재 현장(충주시 제공)2020.05.27 /뉴스1DB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부근에 방치된 폐기물 적재 현장(충주시 제공)2020.05.27 /뉴스1DB
정부가 불법 폐기물 차단을 위해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처리가 확인될 경우 배출·운반업체까지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등으로 플라스틱·비닐류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적체된 상황에서 추석 명절 포장 폐기물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단가로 불법·방치 폐기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공공·민간 선별장에서 잔재물을 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경로 등 처리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한다.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허용보관량 초과, 잔재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올해 10월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운반업체까지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해 엄벌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지난 5월 개정해 시행 중이다.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을 직접 발생 원인자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는 이들까지 확대하고 이를 어길 시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폐비닐과 플라스틱 발생량이 전년대비 각각 11.1%, 15.2% 증가했고, 경기침체로 인한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폐비닐 등 일부 품목의 적체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업계 수익성 감소 원인인 잔재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 파쇄, 고형연료제품(SRF) 제조, 소각 및 매립 등 관련 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비용 안정화, 처리량 확대 등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나 잔재물 처리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적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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