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상시 원격접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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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7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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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가 다음달 중 허용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20일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할 수 없다. 장애·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산센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일반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한시적으로 원격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대체자원을 확보할 수 없고 업무상 불가피한 때만 금융사의 비상대책절차에 따라 필수 인력만 허용하는 조건에 한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되면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비대면) 문화도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안전한 재택근무 체계를 준비해 필요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콜센터 업무 포함)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한다.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포함하지 않았다.

원격접속 방식은 각 금융사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허용했다.

금감원은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직접 연결 방식 사용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하도록 했다.

간접 연결 방식 사용시에는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시 인터넷을 차단해야 한다.

이외에도 내부망 접속시 아이디·패스워드 외 1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추가 인증해야 하며, 최소한의 업무시스템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조직별로 통제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사는 공공장소에서 원격접속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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