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혐의 김학의 2심서 징역12년 구형…1심 뒤집힐까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6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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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등으로부터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는 것”이라며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련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만일 2심 법원이 1심 법원처럼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리 국민도 이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제반사정을 살펴 1심 판결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3억37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일부 인정했지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도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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