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양성평등으로 바꿔라”…구미시 조례안 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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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6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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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들이 16일 구미시청앞에서 구미시의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사용된 ‘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평등’이란 용어로 바꿀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9.16/© 뉴스1
구미시민들이 16일 구미시청앞에서 구미시의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사용된 ‘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평등’이란 용어로 바꿀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9.16/© 뉴스1
경북 구미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일부 시민이 ‘동성애 옹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구미시에 따르면 1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미시는 앞으로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제는 조례안에서 사용된 ‘성평등’ 용어다.

일부 시민들은 “양성평등에서 사용되는 ‘양성’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에서의 ‘성(性)’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양성애자, 소아성애자, 기계성애자, 동물성애자, 시체성애자 등 수십가지의 성적 취향이 포함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 박모씨(48·여)는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 향상에는 찬성하지만 ‘젠더’라는 이슈로 51개의 사회적 성까지 포함된 ‘성평등’이 통용된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칫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아이들이 동성애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를 발의한 구미시 측은 “시민들이 조례안을 처음 만들 때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없이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다가 상임위가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되니까 용어를 바꾸라고 한다”며 “처음부터 그런 제안을 했으면 고려가 됐을텐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회에서 안건을 보류하거나 수정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례는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22곳이 제정했으며, 이 중 경주시만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구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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