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秋아들 의혹에 현역·예비역 연루, 군·검 합동수사본부 구성하라”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6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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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특혜 의혹을 군·검(군·검찰)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씨의 1, 2차 병가와 곧바로 이어진 연가 등 서류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모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 당은 특임검사를 통한 수사를 주장해 왔지만 여러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예비역과 현역이 관련된 것이 확인된 만큼 군·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이것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주무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건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군·검 합동수사본부’ 카드를 꺼내는 배경은 서씨의 1, 2차 병가와 이어진 연가와 관련한 기록이 관계자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씨의 개인연가의 경우 휴가명령은 4일(2017년 6월24일~27일)이지만 부대일지에는 5일(6월24일~28일)로 기록됐다. 그러나 복무기록에는 2일(26일~27일), 병무청 기록에는 5일(25일~29일)로 각 기록됐다.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상이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거짓 보고한 관련자들을 군형법 제38조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형법 제38조에 따르면 군사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 장관이 이런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국회에 와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이라며 “퇴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고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해 5월10일 면담기록도 주목받고 있다. 병가를 떠나기에 앞서 이날 기록된 면담기록에는 서씨가 ‘2017년 6월5일 병가 출발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휴가명령’과 관련된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서씨가 1차 병가를 떠나기 전 부대 내에 있었기 때문에 2차 병가와 개인 연가 사용을 차치하더라도 1차 병가와 관련한 ‘휴가명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개인 연가 사용을 누가, 언제 신청했고 누구에게 승인을 받았는지 꼭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2017년 6월25일에 개인연가가 승인됐다면 이건 탈영이다”라며 “승인 시점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정의를 꼭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 2차 병가는 휴가명령이 없고 개인연가는 승인이 뒤늦게 된 점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은 서씨가 전체 휴가 기간인 23일 동안 사실상 군무 이탈(탈영)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추 장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걸 보면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넘어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는 국방부 장관까지 겸직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울러 국방부와 법무부를 통할 할 수 있는 더 큰 권력이 개입된 농단 사건이 아닌지도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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