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시 ‘코로나19’ 검사 건보 적용…개인 부담 1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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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6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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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료로 지원한다. 지원 시기는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이고, 부담금은 약 1만원 수준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병원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원환자 진단검사는 개인별 검체 분석이 아닌 여러명의 검체를 모아 분석하는 취합진단검사법이 이용된다. 기존 검사비는 2만원 수준이나 건강보험료 50% 지원으로 환자는 1만원 내외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그간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50%의 금액을 지원해 왔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환자는 그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비를 통해 전액 지원한 바 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입원환자 진단검사비용 지원)이와 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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