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음주운전 시동장금장치 도입해 ‘묻지마 살인’ 막아야”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6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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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지난 9일 인천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사고)으로 성실한 50대 가장이 목숨을 잃었다”며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일 전 대낮에 인도에 있었던 6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덮여 유명을 달리했고,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광란의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정도면 국민 모두 묻지마 살인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다”며 “음주운전 재범률도 44%로 보다 강력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음주운전 경력자 자동차의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5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230만건 이상의 음주운전 시도를 막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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