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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동승 男, “합의금 대겠다” 회유 의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16 09:43
2020년 9월 16일 09시 43분
입력
2020-09-16 09:33
2020년 9월 16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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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뉴스 캡처
치킨 배달 중인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의 운전자인 30대 여성이 구속되고 동승했던 40대 남성도 방조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이 남성이 합의금을 마련할 테니 입건되지 않게 해달라며 운전자를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음주 운전자 A 씨(33)와 함께 차량에 동승했던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말리지 않은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씨의 지인은 A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건을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지금 더 복잡하게 가고 있는 거다”라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됐건 된다고 치자, 너 이거 할 능력 안 되지 않냐”고 말하고 있다.
또 “오빠(B 씨)가 형사입건 되면 너를 도와줄 걸 못 돕는다”며 “적이 된다고 네 책임이 가벼워질 게 전혀 없다더라”고 회유하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옹호하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리기사를 부르자는 자신을 무시하고 운전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만약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B 씨는 단순히 방조 혐의가 아니라 부추기거나 시킨 혐의를 적용받게 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경찰은 해당 문자 내용을 입수해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9일 0시 55분께 A 씨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는 A 씨와 동승자 B 씨가 함께 탑승 중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으며, B 씨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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