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수처장 추천 야당 패싱’ 개정안 발의…“더 못기다려”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8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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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내도록 변경
안 낼시 대법관추천위 소속 법학계몫 2인 위촉
"공수처장 추천위원 구성 비협조, 비토권 포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강준현·김남국·김승원·김진표·김홍걸·문진석·민형배·신정훈·양경숙·윤건영·윤영찬·윤준병·이규민·이수진(서울 동작을)·이용빈·이해식·정정순·정필모·허종식·홍기원·황운하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되나,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기다린다며 자당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내지 않아 처장 후보 추천 단계부터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각 교섭단체에게 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상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해당 교섭단체 추천으로 갈음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 7명이 전원 구성되게 된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위원 추천 의무 및 위원회 구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며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관련 비토권 역시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스스로의 권리 포기 행위 및 법상 의무 불이행 등에 의해 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 설치는 국민 명령으로, 개정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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