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미취업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지급’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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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8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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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중복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 강화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지원 대상·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일각에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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