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했는데…‘음란물 유포 혐의 발뺌’ 잼까츄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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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8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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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안되려고 폭파했는데….”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가 체포 전 다른 유저에게 보낸 메시지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 “유포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몰랐다”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를 포함해 여러 증거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 441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A씨가 유포한 영상물에 ‘2차 성징도 나오지 않은 매우 어린 아동이 포함된 점, 그 음란물의 음란성과 가학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중 일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영상이 포함돼 있고, 2차 성징이 나오지 않은 매우 어린 아동도 포함돼 있다”면서 “해당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은 매우 높다”고도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2020년 3월21일 다른 이용자에게 ‘체포 안되려고 폭파했는데, 안됐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도 의문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얼굴, 신체부위, 개인정보도 공개돼 당사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을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물은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 3월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2000여 개를 85명에게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잼까츄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노모(노(NO) 모자이크)피카츄방이라고 불리는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 등 총 20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유료회원들로부터 1인당 4만~12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영상물을 제공해 총 441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동종 혐의로 추가 범행이 확인돼 병합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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