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이익 배려할 것” 국회, 이흥구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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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7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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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 재석 280 명 중 찬성 209표, 반대 65표, 기권 6표로 가결 처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1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이 후보자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

이 후보자는 8일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3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심사경과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면서 근로자·사회적 약자의 삶이나 사회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 대법관으로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됨이 없이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데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남 통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출신으로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대 재학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987년 특별사면됐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국보법 위반자 중 사시 합격 1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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