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타고 전 여친 16층 아파트에 침입한 스파이더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6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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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타고 1층부터 차례로 올라가
2시간 반가량 옥상에서 체포 감금한 혐의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16층 아파트까지 외벽을 타고 올라가 침입했던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 감금,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3월 25일 오후 3시 40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여자친구 B 씨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1층에서 16층까지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3월 18일 낮 12시 20분경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놀면 헤어지겠다”며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등으로 데리고 다녔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 반경 자신의 상의를 벗어 B 씨의 팔을 묶은 뒤 한 원룸텔 8층 옥상으로 끌고 가 2시간 반가량 체포 및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수차례 겁을 주기도 했다.

A 씨는 B 씨와의 사건과는 별도로 3월 22일 오전 8시 15분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음식점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도한 집착을 넘어 피해자를 체포 내지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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