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눈썰미에 붙잡힌 60대 보이스피싱 송금책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3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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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News1 DB
보이스피싱.© News1 DB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인 A씨(61)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2분쯤 광주 동구 한 은행에서 피해자 B씨(62)에게 받은 수천만원을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해 일당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일당에서 수거책 임무를 맡은 A씨는 1시간 전 광산구의 한 사무실에서 대환대출에 속은 B씨와 만나 3000만원을 편취했다.

일당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인 뒤 수거책에게 금융기관 관계자 행세를 시켜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에서 100만원씩 수차례 이체하는 A씨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송금한 1800만원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시키고, 1200만원은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총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소개하거나 전화 통화 중 ‘은행법 위반, 약관 위반,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갚아라’는 등의 말은 100% 사기 수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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