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자가치료 세부지침 마련…가족 전파·의료 지원 고민”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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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0월13일부터 자가치료도 가능

1급 감염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방역당국이 세부 지침 마련에 한창이다. 관건은 자가 치료시 가족·이웃에 대한 전파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치료에 대해 중앙임상위원회나 의료계, 특히 소아진료를 보는 의사 선생님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제1급감염병 등에 감염된 환자는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공포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개월 뒤인 10월13일부턴 감염병관리기관뿐 아니라 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가(自家) 치료도 할 수 있게 된다.

정 본부장은 “꼭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격리 목적으로, 또는 (다른 보호자가 환자를) 돌봐야 되는 상황에는 자가 치료도 준비하고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 (의료계에서)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작업을 아직 진행 중”이라며 “‘언제부터 시행하겠다’고 일정이 정해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특성상 확진 환자 상당수는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다. 4월30일까지 확진 환자 8976명의 임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산소 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 환자는 전체의 9.1%였고 확진자 90.9%는 경증이었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자가 치료로 인한 추가 전파 우려다.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 전파가 가능한 것도 코로나19의 특성 중 하나다. 마스크 이외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기 쉽지 않은 가정에선 추가 전파 차단을 막는 데엔 한계가 있고 이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이 환자의 증상 악화 정도를 얼마나 정확히,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도 고려 사항이다.

정 본부장은 “가족 간의 전파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일 때 자가 치료가 될 것인지에 대한 대상자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번째는 자가 치료를 하시더라도 증상이 어느 정도 더 심해지거나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서포트하고 어떻게 의료시스템하고 연계할 건가 하는 세부적인 지침을 현재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이나 검토를 통해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두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등에선 환자가 병상을 배정받기 전까지 1~2일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건강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수도권,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입원병상이 배정되고 준비되고 이송이 되기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 동안의 갭을 서포트할 수 있는 건강상담 내지는 관리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기능들을 작동하면서 자가 치료 지침, 뫄델 등을 계속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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