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소방차·구급차에 양보 안 하면 범칙금 크게 상향”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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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 답변 나서
"긴급자동차 운행 고의 방해 행위는 엄중히 수사"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 시스템 확대 구축할 것"

김창룡 경찰청장은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범칙금 수준을 크게 상향하는 등의 벌칙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현장 출동과 병원 이송은 ‘골든타임’ 확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기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한 달 새 73만5900여명의 청원인이 동의하면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당시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려고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택기기사는 사건 처리를 이유로 응급차를 막아섰고, 응급실에 도착한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 청장은 “긴급자동차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 운전자에게 긴급자동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불이행 하더라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이 최대 6만원에 불과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청장은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고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 청장은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우선신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선 신호를 운영하는 센터 등 인프라가 필요한데, 현재는 인천과 세종, 청주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김 청장은 “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소방센터와 신호센터 간 연계만으로 우선신호를 자동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인만큼, 시범운영이 완료되는 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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