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 철퇴에 ‘협찬’ 떴다…공정위 지침강화, 첫날 풍경 보니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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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화면 갈무리 2020.09.01
유튜브 화면 갈무리 2020.09.01
유명인을 통한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광고 표시 심사 지침이 시행된 1일 ‘뒷광고’ 논란의 중심에 있던 유튜브에서는 아예 제목부터 ‘협찬’을 명시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일부 뒷광고 논란이 있던 영상은 지침에 따른 조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표기 문제가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 및 예시를 신설해 심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예측 가능성 확보’가 주된 내용이다. 지침은 Δ목적 Δ적용범위 Δ용어 정의 Δ일반원칙 Δ세부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세부심사지침’이다. 개정 전에도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던 것을 세부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세부 심사 지침에 신설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조항은 기존 일반원칙에서 포함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기존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었던 게시물이 지침 개정으로 위법 소지가 생긴 것이 아니라, 위법소지를 게시물 제작자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쉬워진 것이다. 대원칙은 영상을 소비자가 충분히 광고(제작자와 상품 업체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존재)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이 명확해지며 소위 ‘뒷광고’ 논란이 있었던 유튜브 영상은 대부분 재생후 10초간 떠 있는 ‘유료 광고 포함’ 배너가 붙었다. 이 배너는 영상 제작자가 영상을 업로드 시 “동영상에 간접 광고, 스폰서십, 보증 광고와 같은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음”을 체크하면 영상에 붙는다. 다만, 이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를 어길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영상 내의 발언, 화면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광고라고 소비자가 알 수 있으면 반복적으로 배너 등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적인 판단으로 추천·보증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목에 사업체로부터 협찬 등을 받았다는 것을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주로 ‘[협찬]’등의 표현을 제목에 달아 이를 표현했다.

뒷광고 논란 당시에 ‘더보기’를 눌러야만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에서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 더보기를 누르지 않아도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지침에서 명시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영상의 경우에는 ‘더보기’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이 아닌 영상 설명란에 언급 시 적절하지 않다고 이번 지침 관련 안내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번 지침을 해설한 안내서는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관련 단체와 자율 협약 등을 진행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스템을 갖추는 요청을 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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