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보고서 “KBS 편법 프리미엄광고 확대, 시청권 훼손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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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를 받는 KBS가 중간광고와 마찬가지인 프리미엄광고(PCM) 편성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시청권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2019년도 KBS 결산 국회 승인안 검토 보고서’는 “PCM으로 방송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시청 흐름이 단절되고 방송광고 시청시간이 증가하는 등 시청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회 과방위가 작성했다.

현행 방송법상 K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2, 3개로 쪼갠 뒤 그 사이에 PCM이란 이름의 광고를 넣고 있다. PCM 단가는 일반 광고보다 1.5~2배 높다.

보고서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PCM이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PCM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지난해 PCM 상당수가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시~11시, 주말 오후 6시~11시)에 편성돼 시청권 침해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연간 6600여억 원의 수신료를 받는 KBS가 정치적 편향 의혹을 해소하고 방만한 경영의 과감한 쇄신 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광고수입 감소를 메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KBS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 전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 혁신의 밑그림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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