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가격리 중 이탈 민경욱, 국민 기망…사죄·자숙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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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같은 일 반복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민경욱 "음성판정자 자가격리 시킬 법적 근거 대봐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은주 청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자가격리 중 이탈행위는 절체절명의 코로나 위기 속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비롯하여, 잃어버린 일상 속에서 ‘더 이상의 확산은 안 된다’는 일념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방역의 주체’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지금 당장 위험을 배증시키고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민 전 의원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당을 향해서도 “지금이라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소속 정치인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진단검사를 권고해야 한다”며 “민 전 의원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가격리 중 이탈행위를 하는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해 엄중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인천 연수구로부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세”라고 적었다.

이어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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