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공공의대, 실효성 떨어져…철회 못하는 이유 해명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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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복무 10년 중 수련기간 5년 포함"
"법적 구속력 없어 근무 강제할 수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실질적인 복무 기간이 과장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해당 법안은 공공의대 졸업 의사가 10년 간 의무 복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수련기간 5년이 포함돼 있어 실제 근무는 이보다 훨씬 짧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의무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교육과정에서 받은 장학금 반납 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아 근무를 강제할 수 없고, 강제해도 복무기간이 짧아 장기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발할 만한 정책들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이 반발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제시하며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38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문구에 대한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공식 블로그에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을 두고서도 “의사를 뽑는데 왜 시민단체가 관여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전협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정책을 졸속 시행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철회’를 약속할 수 없는 이유가 정부의 자존심 때문이 아닌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엃힌 문제였다는 것이 의심되기에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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