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 갖고 있는 자동차가 사치품?…“자동차 개소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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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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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2020.09.01/뉴스1 © 뉴스1
(자료=한국경제연구원)2020.09.01/뉴스1 © 뉴스1
자동차가 국민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개별소비세의 입법목적에 맞게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일반소비세 과세방법인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물품의 소비 억제와 재정수입의 확대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는 과거 고가의 사치품으로 인식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소득수준 향상과 국민 정서 등을 반영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기준 자동차 등록 현황은 약 2393만대고 인구는 약 5178명으로 단순 비교를 하면 인구의 46.2%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한경연 보고서는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 수단으로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를 활용해온 것도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정상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해 소비진작 효과를 높이고 광범위한 연관산업과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갖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한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면서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국제적으로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외국사례를 찾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별도의 개별소비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도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경연은 단기적으로 세수확보 등의 이유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사치성 물품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거나 교정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비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둔다면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교정세 목적을 달성하려면 환경친화적으로 연비를 고려한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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