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돌봄휴가 확대 추진…코로나19 재확산 대비”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6일 14시 12분


코멘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8.10/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8.10/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가족돌봄휴가를 상반기에 모두 소진한 근로자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 악화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적시성 있는 추가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다수(7건) 발의돼 있다”면서 “이들 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1년에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는 무급휴가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이유로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또한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5만원씩 최장 10일(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러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은 9월 말까지로 지난 21일 연장됐다. 원래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부분등교·원격수업 등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 여름방학 이전까지만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코로나19 근로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상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를 통한 집중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자의 단축근로 신청을 승인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임금감소 보전금과 월 최대 40만원의 간접노무비, 월 최대 8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을 활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직업훈련 체계 전환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직업훈련 참가자의 긴급돌봄 수요를 고려해 하반기 온오프라인 혼합 스마트 훈련과정 998개를 제공하고, 기존 집체훈련의 스마트훈련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상반기에 이어 훈련기관 훈련비 선지급을 70%까지 확대 지원하고, 훈련생 불이익 배제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도심 집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는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최근 8.15 도심집회와 관련해 종교단체와 함께 민주노총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등 방역당국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