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조 “졸속 정규직 전환 중단” 국토부에 문제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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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2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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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노조원들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가 졸속으로 공사 측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노조원들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가 졸속으로 공사 측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노조원들이 국토교통부에 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즉각 중단 등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인국공 노조원 200여 명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국공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규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사측의 일방적인 졸속 정규직화 추진으로 노사갈등과 노노갈등, 취업준비생 기회박탈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공사의 주무부처이자 감독기관인 국토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 대상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은 성공적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부터 노사전(노동조합·사용자·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한 뒤 수백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2월 28일 합의서를 도출했지만 정부가 개입하면서 파기됐다”며 “공사측의 재협상에 국토부가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공사 측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9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 이유로는 보안검색직원을 청원경찰로 고용하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해야 하고 임용·교육·보수·징계 등에 관한 청원경찰법령이 적용되는 등 공사와 경찰청의 이중 업무지시로 위기 대응 혼선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국토부가 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중단하고 4차 노사전협의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노조원은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국토부 청사 인국공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공사 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국토부는 정규직 전환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완수될 수 있도록 노사전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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