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쓸기, 잔디깎기…지적장애인 부려먹은 승려, 재판행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1일 14시 07분


코멘트

사찰 마당 쓸기·잔디 깎기 등 노동 시켜
미지급한 급여 총 1억2929만원에 달해
피해자 명의 서울 소재 아파트 구입도

검찰이 사찰에서 생활하던 3급 지적장애인에게 약 9년 동안 마당 쓸기 등 각종 노동을 시키면서 급여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승려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하영)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울 노원구 한 사찰의 승려 A(68)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9년 동안 3급 지적장애인 B씨에게 예불과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등 각종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에게 미지급한 급여는 총 1억2929만5200원(승려의 평균 급여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 3770~6470원 기준으로 산정)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2016년 4월 B씨 명의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권한 없이 B씨 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하고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고발인 측은 지난달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의 심의위 신청 당시 고발 사실에 대한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부의 여부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며 “심의 여부 결정이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