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원호, 군사법원 첫 재판 “처벌 달게 받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7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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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텔레그램 채팅방)’ 운용자 조주빈(25)의 공범인 이원호 육군 일병(대화명 이기야)이 7일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일병은 이날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군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 일병 변호인은 “피고인은 온 나라를 뒤흔든 희대의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등 각계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등 엄중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동시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군 검찰은 이 일병이 범행 사실을 자백한 신문 조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및 메모리 디스크,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휴대전화의 포렌식(디지털 저장장치 분석) 결과 등도 포함됐다. 앞서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수 백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성폭력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5월에 구속 기속된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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