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기업 자산 압류 4일부터 절차 돌입 가능…日 “모든 대응책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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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이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 News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이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 News1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한(4일)을 앞두고 한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보복이 불가피하다고 연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는 태도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일본제철의 자산이 강제매각됐을 경우에 대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비자 발급 요건을 엄격하게 하거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측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등 복수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같은 날 “비자 발급 제한과 금융 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어느 것이든 일본 기업과 국민에게도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외교부는 2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내부적으로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실제 일본제철 자산을 현금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6월 1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는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대해 자산 압류결정문을 공시송달했다.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압류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바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압류한 자산을 매각을 하기 위해선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려야 하고, 매각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해야 한다. 일본제철은 송달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 한국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명령은 확정된다. 매각명령이 확정되고 나서야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압류 자산을 매각해 판매대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도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의 의견 청취, 자산 감정 등 추후 과정이 있어 현금화까지 수개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올해 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스가 장관이 강제매각됐을 경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한국 측에 해결책을 내놓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일 한국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주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보다 징용 불확실성이 더 큰 위협”이라며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몰라 매우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국 대기업의 일본지사 간부도 “재고를 평소보다 늘렸다. 일본 측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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