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숨기고 황교안에 접근한 남성, ‘특수협박 미수’ 혐의 무죄…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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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속에 흉기를 숨긴 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다가간 50대 남성을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다가갔다. 정 씨는 이때 윗옷 안에 낫을 감추고 있었다. 정 씨는 연단으로 향하던 중 자유한국당의 한 당직자가 자신을 가로막자 “황교안을 죽이겠다. 너도 죽이겠다”며 낫을 꺼내 들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정 씨는 황 전 대표를 흉기로 협박하려 한 혐의(특수협박미수)와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황 전 대표에게 가까이 접근했고, 이를 가로막는 당직자에게 “황교안을 죽이겠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 씨가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정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가 황 전 대표 앞에서 직접 흉기를 들어 보이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협박미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협박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수긍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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