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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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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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적발될 시 승용차를 기준으로 과태료 8만 원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이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면 된다.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정부는 6월 29일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때 전국에서 총 55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191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166건 ▲서울 681건 ▲전남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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