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 ‘국제중’ 일단 유지…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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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 내달 21일까지 효력 잠정중단”
학교측 “내년도 신입생 선발 진행”… 교육청 “입학전형 취소될 수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로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던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위가 잠정 유지된다. 일단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모집요강 공고는 가능하지만, 최종 선발 여부는 8월에 결정된다.

30일 영훈국제중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다음 달 21일까지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론은 8월 6일 열릴 심문기일 이후 내려진다. 법원은 모집요강 공고 등 학교 운영에 불이익이 예상돼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학교는 일정대로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0일 각각 학교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공고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가처분 신청 최종 결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원 결정은 모집요강 공고를 낼 수 있게 한 조치일 뿐”이라며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입학 전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중 원서 접수는 10월에 실시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등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두 학교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달 20일 지정 취소에 동의했고, 두 학교는 24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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