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기금 규모 잘못 추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0일 2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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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재정 목표와 기금 규모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050년대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부가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30일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2056년 국민연금 적립금을 추산하면서 기금 투자 수수료 등 기금 운용을 하는 데 드는 필수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를 포함해 재추계한 결과 2056년 기준 기금 규모는 -89조 원으로, 정부 추계(145조 원)보다 234조 원이나 적게 적립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또 2018년 4차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을 이유로 재정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재정 안전성을 위해 재정목표를 설정하라고 자문했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균형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급여 조정방안 마련, 국민연금기금 규모 변동에 따른 전략적 자산배분 및 장기 성과평가,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재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지 않고 일관성 없이 임원 선임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내·사외이사 등이 기업가치 훼손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선임 안건에 반대할 수 있지만 반대할 경우에는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에 근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국가기관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일관성 없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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