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페이로 급여이체·송금도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6일 20시 55분


코멘트

금융위원회 26일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발표

직장인 A 씨는 네이버가 만든 통장 ‘네이버페이 계좌(가칭)’로 급여를 받는다. 이 계좌로 신용카드 대금과 공과금을 내고 암보험에도 가입한다. 해당 계좌로 ‘네이버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도 쌓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예금과 대출 기능은 없지만 결제, 송금 등이 가능한 계좌를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리 충전해놓은 돈이 부족하더라도 한 달에 3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처럼 후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급여이체·송금·결제 가능한 ‘네이버계좌’ 등장
금융위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사업자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결제사업자가 되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제외하고 △급여 이체 △송금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입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사업자도 등장한다. 현재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페이’로 결제하면 은행 계좌에서 이체돼 ○○페이에 충전된 금액이 판매업체 계좌로 간다. 하지만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등장하면 결제 금액이 은행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곧바로 가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페이’ 후불 결제 월 30만 원까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후불 결제도 허용된다. 충전 잔액이 없더라도 한 달에 30만 원까지 신용카드처럼 미리 쓰고 나중에 충전하면 되는 식이다. 전자금융사업자들이 소비자 구매 내역과 통신비 납부, 아르바이트 이력 등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검토해 개인별로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 결제 한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려웠던 학생, 주부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 리볼빙, 할부 서비스는 안 된다.

아울러 간편결제 서비스에 미리 충전해두는 ‘선불 충전금’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충전금 한도가 작아 주로 소액 결제에 쓰였지만 앞으로는 고가 전자제품, 여행 상품 등 큰 돈이 들어가는 결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전자금융업자들의 책임은 강화된다. 선불 충전금 등 소비자 돈은 반드시 은행 등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선불 충전금을 넣어둔 고객은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해킹,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부정 결제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전자금융업자가 과실 여부를 입증하고 책임져야 한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