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헌재, 공수처법 합헌 회신” 말했다가…“착각했다”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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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2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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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미래통합당의 주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가 합헌이라고 회신했다”라고 말했다가 이후 발언을 정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통합당의 공수처법 헌법 소원과 관련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두 분이 각각 헌법 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이다’라고 회신했고, 남은 한 분의 헌법 소원에 대해서도 곧 답변할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공수처 사건 결론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바 없다“며 “국무조정실이 재판소로 합헌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앞선 답변 이후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아까 공수처 헌법 소원과 관련해 답변했는데, 제가 착각으로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바로 잡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결정한 것으로 답변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무조정실에서 헌재에 합헌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바로 잡는다”고 정정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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