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前앵커 구형 늘어…“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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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1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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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앵커. 사진=뉴시스
김성준 전 앵커. 사진=뉴시스
검찰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의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0일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며 김 전 앵커에 징역 6개월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사례들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이전 구형량보다 무거워진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앵커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인으로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범행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치료를 받아왔다. 봉사활동도 해왔고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 전 앵커도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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