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7월 16일 14시 28분


코멘트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명 중 7명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명의 의견은 달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토론회에서 표현의 명확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차원으로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5명 중 박상옥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써 유권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다수 의견과 같이 토론 과정 중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닌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토론회 의의를 소멸시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제7회 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친형) 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직위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고했다. 검찰 역시 무죄 선고는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선고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함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지사는 최종 무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