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 못할때 소득 감소 불안 없앤다…정부, ‘상병 수당’ 도입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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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4일 2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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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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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상병(傷病)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이 없는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앓게 됐을 때도 소득감소나 해고 등에 대한 불안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에 특히 역점을 뒀다”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2022년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지급 대상과 조건, 방식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상병수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입 목소리가 커졌다. 증상이 나타나고 “이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상병수당 같은 사회안전망이 없어 그러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앞서 5월 참여연대를 포함한 6개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상병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시행 중인 제도다. 이스라엘과 스위스의 경우 상병수당 제도를 공적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기업에 재원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는 국민건강보험법 상병수당 급여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없다.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 후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기업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하고 재원도 뒷받침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에 병가에 대한 권리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선 이런 법적인 권리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재원 규모는 수급 대상과 범위,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상병수당 도입 시 8055억~1조7718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과 연계해 지급할 수도 있고 별도의 사회보험을 따로 만들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상병수당의 근거가 건강보험법에 이미 마련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과의 연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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