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 ‘교도소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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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0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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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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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 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25)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지난 8일 한서희 씨를 상대로 불시에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서희 씨는 현재 관련 시설에서 대기 중이며, 보호관찰소에선 법원에 한서희의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형 집행이 유예된 상태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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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씨는 2016년 한 해에만 4차례에 걸쳐 대마 총 90g을 구매한 후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 씨가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복무 중이던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제보하고 대화 내용까지 제출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 비아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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