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장문’ 유출 논란에…“최강욱 SNS 글 게재 경위 몰라”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7월 9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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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부의 입장문 초안을 한 밤중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급히 지운 것과 관련, 법무부는 “해당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8일 밤 11시53분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초안이 추 장관에게도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과정이라 확인 불가”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밤 10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었다.

최 대표는 이 ‘알림글’을 게재하며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7시 50분쯤 법무부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라는 내용이었다. 최 대표가 공개한 알림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최 대표는 게시물을 올린 지 약 20분 뒤 해당 게시물을 급히 지우고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정정했다.

하지만 최 대표가 ‘가안’ 문구를 올렸다는 점에서, 최 대표와 법무부간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최 대표는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제 그 ‘다른 분’이 누군지 밝히면 되겠다”며 “제 2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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