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제한…3억 원↑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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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8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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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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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치웠다는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추가 예외는 없다”며 강행을 공식화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이날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이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금융권에 연체정보를 등록한다. 3개월 넘게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도 별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세대출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전셋집 보증금 용도에만 쓰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신청과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이라는 2가지 행위가 모두 10일 이후에 발생했을 때 규제가 적용된다”고 했다. 10일 이전에 이미 집(9억 원 초과 제외)을 갖고 있던 사람은 전세대출을 추가로 끌어다 쓸 수 있고,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쓰고 있었다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질 뿐 즉각 대출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다.

실수요자를 위한 일부 예외규정도 있다. 지난해 12·16대책 당시와 마찬가지로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양쪽에서 모두 실거주하는 경우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뒤라도 전세대출이 계속 허용된다. 또 전세대출 이용자가 3억 초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지 않는다. 세입자 임대차 만기와 본인의 임대차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는 회수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소급적용을 막기 위해 규제시행일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입장이지만 무주택자 사이에선 “앞으로는 전세 끼고 집을 영영 못 사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기존 1주택자는 앞으로도 전세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고, 정작 무주택자는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결혼을 앞둔 한 시민은 “집 값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미리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해놓고, 따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살이를 하며 돈을 모으려했는데 계획이 다 어그러졌다”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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