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권력형 범죄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30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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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뉴스1 © News1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 수법으로 피해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방해했다.”

조 전 장관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조 씨와 조 전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공모했다고 판단한 공소사실 3가지 중 1가지만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30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씨에게 적용한 범죄사실 21개 중 20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고, 공소사실의 횡령 액수 88억 6700여만 원 중 72억 2000여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재판부는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투자자금을 결제하고, 인사 전반을 총괄했다는 점 등에 비춰 조 씨가 사실상 코링크PE의 대주주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씨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원천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가 주가를 상승시켜 주식을 팔아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부당거래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와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밝힌 부분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동생 정모 씨 명의로 코링크PE와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한 뒤 1억5795여만 원을 받은 것은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절반인 7800여만 원만 조 씨의 횡령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돈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대여한 10억 원에 대한 ‘이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조 씨가 어느 투자처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관심도 없었다”고 했다.

또 조 씨가 2017년 정 교수 가족으로부터 14억 원의 펀드 출자 자금을 받고도 금융위에는 약정금액 99억4000만 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경보고서는 조 씨가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한 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 씨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정 교수의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조 씨와 정 교수가 공모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직원들에게 정 교수의 남매의 이름이 적힌 문건 등을 없애거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정 교수로부터 ‘코링크PE 관련 내 동생 이름이 적힌 것이 나오면 큰일 난다’는 전화를 받고 직원들에게 정 씨 관련 서류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조 씨의 범죄 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 여부를 일부 판단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제한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일 결심 공판에서 “조 씨의 범행은 조 전 장관 가족의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한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했다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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