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아 사망 부산 스쿨존 예방대책 강화…‘민식이법’ 적용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8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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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강화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5일 해운대구 모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사고예방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경찰 1차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대해 중앙선 침범 예방을 위한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고, 내리막길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카메라 신설과 과속방지턱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가 인도를 덮친 2차 사고장소인 초등학교 주변에는 강성방호울타리와 속도알리미 등을 설치하고, 더불어 미끄럼방지 등 포장정비와 볼라드 설치, 정문 앞 횡단보도 개선, 보행자 안전펜스 추가 설치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과 사회복무요원, 학교지킴이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안전활동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운전자 2명에 대해 2차 조사를 완료했다.

경찰조사에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는 ‘충돌사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타페 차량 운전자는 1차 접촉사고에 대한 과실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운전자에 대한 민식이법 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들 운전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핼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 부산 전 지역 스쿨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긴급점검을 펼쳐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사고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께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10m 가량 떨어진 스쿨존 내 인도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산타페 차량이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직후 아반떼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인도로 돌진했다.

이 승용차는 인도를 걸어가던 유치원생 A(6)양과 A양의 30대 어머니를 친 뒤 학교 담장을 들이받고 화단으로 추락하면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모녀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A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11시간 만인 16일 오전 2시 41분께 끝내 숨졌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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