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군사합의 위반” 주장에…민간단체 활동까지 적용? 지적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4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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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반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9·19 군사합의의 ‘공중 완충구역’ 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은 이 합의로 군사분계선(MDL)·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를 위해 ‘육해공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공중 완충구역에선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 25km 구간에서 기구(氣球)의 비행이 금지된다. 회전익 항공기(헬기)는 남북 10km, 무인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15km, 서부지역은 10km 구간에서 비행할 수 없다.

이 조항을 근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 등이 담긴 대형풍선을 휴전선 인근에서 날리는 것을 합의 위반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의 주체는 남북 당국인 점에서 민간단체의 대북활동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가 국제법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해도 (대북관련 사안은) 헌법 등 국내법이 먼저 적용된다”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활동이 실정법은 물론이고 군사합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북한이 대북전단에 트집을 잡을때마다 우리 정부가 상호 체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탈북자단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수순을 밟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9·19 군사합의에 규정된 적대행위는 군사적 목적과 용도에 국한해서 해석돼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합의 위반이라는 김여정의 주장은 대남 기선제압을 위한 주장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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