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을 8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부터 입주자격이 일부 완화돼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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