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공항별로 여객감소율을 비교해 전년 동월 대비 여객 수가 40∼70% 줄어든 공항의 입점업체의 경우,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은 50%의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여객감소율이 70% 이상인 공항은 대·중견기업 50%, 중소·소상공인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높인다. 운항이 100% 중단된 김포·김해공항의 국제선, 무안·원주공항 등 국내선 터미널에 입점한 중소·소상공인은 임대료를 100% 깎아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3월 이후 임대료부터 소급해 8월까지 6개월간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총 2284억 원의 추가 감면이 적용되고, 앞서 발표한 3차례의 지원 대책과 합치면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들이 총 4008억 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현재 3∼5월 3개월간 적용 중인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8월까지)로 연장하고, 분할 상환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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