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면세점 등 임대료 2284억 추가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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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中企 75%-대기업 50%
6개월간 적용… 납부 유예도 연장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공항별로 여객감소율을 비교해 전년 동월 대비 여객 수가 40∼70% 줄어든 공항의 입점업체의 경우,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은 50%의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여객감소율이 70% 이상인 공항은 대·중견기업 50%, 중소·소상공인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높인다. 운항이 100% 중단된 김포·김해공항의 국제선, 무안·원주공항 등 국내선 터미널에 입점한 중소·소상공인은 임대료를 100% 깎아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3월 이후 임대료부터 소급해 8월까지 6개월간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총 2284억 원의 추가 감면이 적용되고, 앞서 발표한 3차례의 지원 대책과 합치면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들이 총 4008억 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현재 3∼5월 3개월간 적용 중인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8월까지)로 연장하고, 분할 상환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코로나19#공항 면세점#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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