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스포츠
500만원 벌금형 땐 3년 지나야 국가대표 선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5-30 03:00
2020년 5월 30일 03시 00분
입력
2020-05-30 03:00
2020년 5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의 일탈 행위 재발 방지 차원으로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선고 이후 3년,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은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는 게 골자다.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과 관련한 비위 행위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학폭 호소하다 극단 선택한 초6 여학생…가해자는 전학
좋아요
개
코멘트
개
“6000만원 지급해라”…문준용 ‘특혜취업 의혹제기’ 국민의당 손배소 승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마약 취해 윗옷 벗고 강남 길거리서 활보…30대 작곡가 구속 송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