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애용자’ 트럼프, 소셜미디어 규제 행정명령 서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9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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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트위터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트위터 애용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문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수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이 커뮤니케이션을 검열·삭제·편집하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건국정신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트위터를 두고 “명백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다른 정치인의 트윗에 붙이지 않을 경고 딱지를 내 트윗에 붙였다”고 주장했다.

이 행정명령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기술(IT)기업이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 사진, 동영상 등에 관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겨냥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외설·학대·폭력적인 콘텐츠를 단속하더라도 법적 책임을지지 않는다. 행정명령은 “면책 특권이 도입 취지와 달리 특정 의견을 검열하는 등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데 쓰이면 안 된다”며 연방통신위원회(FCC)에게 새 규정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야당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11월 대선에서의 도입을 거론하고 있는 우편투표를 비판했다. 그가 “우편투표가 사기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0)’”라는 트윗을 게재하자 트위터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딱지를 붙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개입 의도가 있다”며 분노했고 이날 행정명령까지 추가했다.

트위터 역시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실을 언급하며 “폭력배(thug)들이 플로이드 씨의 기억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있다. 약탈이 시작되면 발포도 시작될 것”이라고 쓴 트윗을 문제 삼았다.

트위터는 “이 게시물은 폭력미화 행위에 대한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 그러나 공익 측면에서 이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는 안내문을 읽고 ‘보기’를 클릭해야만 대통령의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했다. 트위터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발포’를 언급한 마지막 문장이 “폭력을 부추기면 안 된다는 정책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서명식에 배석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관한 또다른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위터로 정치 경력을 쌓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와 전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예윤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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