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檢조서 증거능력 제한, 늦출 필요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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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에 “재판에 문제없어” 의견 전달… 당초 개정안엔 4년유예 단서 조항

대법원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월에 공포됐고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312조는 4년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재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 전문위원 회의에 참석한 법원 전문위원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유예 기간을 둘 필요 없이 즉시 시행하더라도 재판 실무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312조와 관련해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문위원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 현재는 검사가 피의자를 적법하게 조사해 작성한 진술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유예 기간 없이 시행될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거나 유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n번방 사건’처럼 다수가 관여하는 범죄의 경우 피의자 신문을 통해 상호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데, 보완 없이 시행하면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대법원#형사소송법#피의자 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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