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추행’ 오거돈 前시장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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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중대… 강제 수사 필요”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72)에 대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순 부산시청 9층 집무실에 한 여직원을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대해 강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단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최근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경찰 내부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 오 전 시장의 죄질이 훨씬 나쁘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협박 등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오 전 시장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약 14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사퇴 기자회견 때 밝힌 것처럼 지난달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나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 사건 외 시민단체와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추가 고발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1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관련 수사를 이어 가는 한편 추가 성추행, 직권남용, 취업 비리 등 오 전 시장이 부인하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전영장#여직원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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