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일용직 연금-건보 전액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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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임금 최대 28% 인상 효과
市발주 공사부터 주휴수당도 지급… “年650억 들여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서울시가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유급휴일을 누릴 수 있게 주휴수당도 지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일자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모두 적용한다. 서울시는 최대 2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 공사 현장부터 주휴수당 지급, 사회보험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을 도입해 건설일자리 혁신의 첫걸음을 시작한다”며 “매년 약 650억 원이 든다. 그러나 이 돈은 건설일자리의 고질적인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충분히 투입할 만한 예산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국인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부담해 온 사회보험료 7.8%가량(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약 210억 원을 투입해 건설노동자 7만 명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 수준(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에 그친다. 장기적으론 정부에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휴수당도 지원한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주에 5일 이상 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인데, 일용직의 경우 사업자가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5일 미만으로 고용하는 일이 잦다. 서울시는 주휴수당에 약 380억 원을 투입한다.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은 월 최대 20%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적정 주휴수당 반영을 위해 16만5000여 건의 노무비 지급 명세를 확인해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도 만들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서울시#일용직 건설노동자#건설일자리 혁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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