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홍콩 보안법’, 일국양제 위반이자 국제질서 위협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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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의 의결을 강행했다. 다음 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법안을 확정하면 기본법 부속서에 포함시켜 시행할 예정이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이 홍콩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홍콩에서 입법을 추진한 ‘송환법’이 시위로 무산되자 본토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을 직접 만든 것이다.

보안법은 홍콩 내 반역 및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행위 처벌을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이 주장하듯이 국가보안에 관한 법은 대부분의 나라가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공안과 검찰은 법적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고 사법부도 독립돼 있지 않다. 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법은 홍콩인의 표현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은 중국 스스로 동의한 ‘홍콩 기본법’에도 어긋난다. 기본법 23조에 ‘반역 및 국가 분열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했지만 ‘마땅히 홍콩 스스로 입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마카오처럼 홍콩 스스로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중국이 직접 법을 만들어 강제하고 집행기관까지 홍콩에 설치하려는 것은 2049년까지 약속한 일국양제의 기본 틀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이번 조치를 러시아의 크림반도 무단 점령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홍콩이 1997년 7월 이후 미국법에서 받아온 대우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수순에 들어가 홍콩의 ‘아시아 금융 중심’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은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니고 중국 자신이다. 중국이 홍콩과의 일국양제 약속을 어기고 불법적 행태를 반복하는 걸 용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약속을 지키도록 국제사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홍콩인의 자유를 지키는 데 연대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국 같은 주변국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홍콩 국가보안법#홍콩 기본법#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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